서울시에서는 2024년 8월 2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두 자녀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소유한 차량에 대하여,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금부터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자격 요건,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방법과 차량 정보 등록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자격 요건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면제가 가능한 차량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보유한 차량 1대
-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방법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요금 납부없이 바로 통과
2. 톨게이트 대면부스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제시하고 혼잡통행료를 면제받는 방법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 등록 방법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을 미리 등록해놓으면, 남산1.3호 터널 통과시 편리하게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정보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회원 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바로 로그인하세요.
3. 차량정보 추가를 클립합니다.
4. 다자녀 등록 / 변경 클릭합니다.
- 다자녀 감면 정보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칸에 동의 클릭
- 이름, 주민등록번호, 감면대상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 내용 확인 후 저장 클릭합니다.
이제 차량 등록을 해보세요.
바로녹색결제시스템에 접속하여 차량정보 등록하기
☞ 바로녹색결제시스템 바로가기
차량 등록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하시고, 톨게이트 대면부스에 제시하시면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산1.3호터널 통행료 면제에 대한 자격요건,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방법과 바로녹색결제시스템에 차량 정보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다자녀 가정에서는 바로녹색결제시스템에 차량정보를 미리 입력하여 이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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