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건강보험 자기 부담분이 과중하여 가계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줄여주고자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자기 부담분이 소득구간별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과다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글 순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는 무엇인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상한제
신청 시 유의사항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는 무엇인가?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 기준 초과
요양기관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부담금을 받은 경우.
착오로 인한 과다 청구
요양기관이 착오로 인해 과다 청구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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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월 1일 ~ 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사후급여
본인부담액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부담금 지출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였는지 확인해보세요.
신청 시 유의사항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에는 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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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기부담액이 과다한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셔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보세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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