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는 시민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를 통해 도움을 주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기부자들에게는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무엇인가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시민들이 특정 자치단체나 특정 사업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 기부자 : 개인 (법인은 불가능)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업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상한액 : 개인당 1년에 500만원 까지이며, 2025년 1월1일부터 연간 2,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남.
-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
고향사랑 기부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기부 방법
- 회원가입 : 먼저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 로그인 : 가입 후 고향사랑e음에 로그인합니다.
- 기부 선택 :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또는 특정사업에 기부하기를 선택합니다.
- 전자결제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자결제를 완료합니다.
- 답례품 선택 : 다양한 답례품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 온라인 기부 절차는 아래의 화면 순서대로 진행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을 먼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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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기부 방법
- 농협은행 방문: 가까운 농협은행을 방문합니다.
- 기탁서 수령: 은행에서 기탁서를 수령합니다.
- 기탁서 제출: 작성한 기탁서와 기부금을 은행 창구에 제출합니다.
- 납부신청서 수령: 은행 창구에서 납부신청서를 받습니다.
- 고향사랑e음 로그인: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 답례품 신청: 원하는 답례품을 신청합니다.
- 기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세액공제 혜택
기부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신고되므로, 별도로 기부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기부자 본인의 기부금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반환은 불법 기부금 외에는 불가합니다.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는 16.5% (예: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
답례품 제공
기부금에 따라 다양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부터 직장인들을 위한 식사 대용 쉐이크까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답례품은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부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몰에 방문해보세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의 기부금에 한정됩니다.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기부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문의 안내 : 다산콜센터 02-120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발전에 공헌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지자체나 관심 있는 지자체의 특정사업에 기부를 통해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고,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아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와 기부 방법은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고향사랑 기부제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같이 참여해요.
☞ 「고향사랑e음」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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