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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검정고시 원서 접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정확히 준비하지 않으면 응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응시자 본인이 준비해야 할 신분증
먼저,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응시할 경우 필요한 신분증과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청소년증 (발급 대기자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 필요)
- 유효기간 내 대한민국 여권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기된 여권) ,만약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을 소지한 경우, 여권정보증명서(구청에서 발급)를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응시자 관련 서류 : 여권용 사진 포함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시험장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2. 법정대리인(부모) 경우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응시자는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의 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응시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응시자 관련 서류 (여권용 사진 포함)
이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시험장에 가시면 됩니다.
3. 법정대리인(부모) 외의 대리인인 경우
만약 법정대리인이 아닌 다른 대리인이 대신 접수하는 경우, 응시자의 연령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 다릅니다.
(1) 만 14세 미만 응시자
-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의 신분증
- 응시자 관련 서류 (여권용 사진 포함)
(2) 만 14세 이상 응시자
-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응시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응시자 관련 서류 (여권용 사진 포함)
이와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여 대리인이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접수 시에도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여권을 사용한 경우 여권정보증명서(구청에서 발급)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4. 중요 사항
촬영된 신분증 사진 및 모바일 신분증 불인정
핸드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이나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시험 당일에 차질 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세요.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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